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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동네변호사 조들호 13회의 긴장감이란

네이버 웹툰으로 즐겨보던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kbs에서 드라마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하긴 한데 각색을 좀더 한거 같아요.


웨ㅐㅂ툰 원작 그대로 드라마를 만들면 좀 심심할수도 있는데 적절히 잘 꾸민거 같습니다.


오늘 2016년 5월 9일 13화는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살인누명을 쓰고 검찰에 잡히게 되고

영장 청구 시한인 48시간안에 용의자가 아님을 입증하고자 발이 묶인 상태에서
이변호사와 전처인 장변호사, 그리고 사무실 식구들의 도움을 얻어
다른 용의자가 또 있음을 입증하고 풀려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현실과 많이 다른점이 있습니다.


48시간이 무엇이냐 하면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을 영장없이 구금할수 있는 시간 입니다.


이 시간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해야겠죠.


그래서 이 48시간은 보통 임의 동행이나 이런식으로 잡혀온 사람들이 그냥 풀려나느냐

아니면 구속이냐가 결정 됩니다.


죄가 있더라도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조사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없이 조사가 끝나면

귀가를 보통 시키게 됩니다.


죄가 경미할 경우 보통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요.


상해 사건이나 중한 사건이고 증거익멸의 우려등이 판단될때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장을 청구할때 영장 전담판사가 심사를 하게되는데 어느정도 증거나 타당성을 입증해야
영장이 기각되지 않고 승인되어 집행할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검사의 영장 청구시 정말 돈있고 빽있지 않는한 증거가 미약하더라도 영장이 승인되고 했는데요.


최근 법원의 영장승인은 많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아무리 용의자라 하더라도 용의점을 뒷받침 할만한 어느정도 증거등이 없으면 기각 되는게 일반적 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직히 동네변호사 조들호 사무실에서 청산가리가 나왔고 범행동기가 그전 정회장과의
관계를 보았을때 구속영장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 증거가 나온후 구지 48시간 다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더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런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으면 바로 영장 청구를 하게되죠.


그리고 환풍기에서 또다른 누군가의 용의자가 있다는 증거로 인하여 조들호가 살인 누명을 벋는건 아닙니다.

제3의 인물이 환풍기로 통하는 창고를 들어갔다가 나왔다하여 조들호가 살인을 또한 안했다라고 할수는 없으니까요.


어디까지나 진범을 잡을때 까지는 용의자이고 물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한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되긴 하겠지만

현실에서의 검찰은 기소 합니다.^^


돈없고 약한자들은 별 신경 안쓰고 기소 합니다.

검찰에서 제 글을 보고 명예훼손이라고 할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영화나 과거의 사건들 보면 정말 그렇게 했잖아요.


유신정부에 놀아나고 군사정권에 충성을 하고 멀쩡한 사람 간첩 만들고...



물론 죄가 없으면 무죄로 풀려나겠으나 국선변호인이 얼마나 무죄를 증명 할까요?


결국은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돈들여 무죄를 입증받고 풀려난들

그 당사자 인생은 회복이 될까요?


우리나라법도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무죄판결날시 징벌적인 손해배상금을 피해자가 받을수 있게 해야죠.


아무튼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 입니다.


돈 있으면 검찰 고위층이나 정관계 사람들 다 주무르니까요.